[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오는 19일까지 등록 대부업체 82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허위자료 제출행위, 법정 이율 24% 초과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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