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국방부와 공역협의 및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오다 충북 제천시 등 전국 15개 지자체를 드론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국방부와 공역협의 및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오다 충북 제천시 등 전국 15개 지자체를 드론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제천시 청풍면, 금성면, 한수면 일원이 정부에서 공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국방부와 공역협의 및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오다 충북 제천시 등 전국 15개 지자체를 드론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제천 청풍호 금성면 일원 9.22㎢는 내수면을 활용한 수상레저, 드론배송, 수상 시설물점검 및 관리서비스 실증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다양한 드론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제천 한수면 일원 0.97㎢는 수상태양광 등 시설물 모니터링 및 시설점검관리 단지가 조성된다.

김상규 충북도 신성장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증단계에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의 비행안전을 위한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활성화 등 충북드론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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