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의.
청주상의.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상공회의소가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300만원-300만원-6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2년 이상 해당기업에 근무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12개월을 초과했더라도 퇴직 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라면 대상이 된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대학교는 마지막 학기 재학중이어야 하고 고등학교는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해야 한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자수 5인 미만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기업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상시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상공회의소(☏043-229-27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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