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12일 오전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공동추진위원회에는 충북과 강원, 전남 등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대표와 지방의회 대표, 시민환경단체 대표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낭독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발표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추위는 앞으로 강원과, 전남의 각계각층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조속한 입법 촉구, 반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와 생산지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회 및 국민홍보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공추위에는 강원 대표로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전남 대표로 조진상 전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충북 주민대표로 지형일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권병기 제천시 이장협의회장, 안강열 단양군 주민자치협의회장, 김학성 신단양 지역개발위원장, 염관복 단양군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는 시멘트 업계가 약속한 기금(지역발전기금)을 믿을 수 없다며 법으로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세법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가 말하는 불확실한 기금으로 환경개선 및 저발전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입법 공동추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관련법 제정에 공추위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하고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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