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목욕장업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오른쪽) 이상천 제천시장이 16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중 목욕탕 이용자들의 자진 진담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왼쪽)
충북 제천시가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목욕장업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오른쪽) 이상천 제천시장이 16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중 목욕탕 이용자들의 자진 진담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왼쪽)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 제천시가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목욕장업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하루 앞서 지난 15일 삼성탕사우나 이용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는 대중 목욕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확산 예방 차원에서 특별 방역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일체가 청구될 수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달 들어 지난 7일 이후 삼성탕사우나를 이용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며 “목욕탕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까지 삼성탕사우나 관련 322명을 포함한 총 1018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1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추가 확진자 모두 사우나 관련으로 2명은 삼성탕사우나, 1명은 천수사우나 확진자와 밀접촉자로 자가격리중 확진됐고,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나 확진자의 부친이 천수탕 이용자로 확인돼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확진자 중 1명은 지난 7일 오전 서부동 배우장사우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당일 이용자는 자진해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까지 천수사우나 발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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