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오는 3~4일 2일간 벚꽃 개화기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
제천시가 오는 3~4일 2일간 벚꽃 개화기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제천시가 오는 3~4일 2일간 벚꽃 개화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지역은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 등을 추진한다.

시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공무원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 여부 △체온측정 및 손 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 유지 등 계도활동과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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