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특혜성 수의계약과 향응수수를 일삼은 청주시 공무원을 징계하라며 청주시에 기관 경고했다.

청주시는 국무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수사의뢰 1명을 포함한 9명이 중징계, 7명이 경징계, 1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징계처분 요구사항 등은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찰을 강화,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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