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중소벤처기업청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중기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한 뒤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비용의 50~70%를 기업 당 최대 4건,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으로 중국 NMPA, 유럽 CE, 미국 FDA, 유럽 CPNP 등 약 451개의 해외인증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주요수출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신청→메뉴 신청서 작성→등록→구비서류 업로드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2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