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전 국회의원
권석창 전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사진·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규정에 따라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치르게 됐다.

제천·단양 주민들은 4선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2015년 11월 철도 비리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두 번째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 전 의원에 이어 후임자인 권 전 의원까지 중도 낙마하자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는 6.13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공백사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데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2015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권 전 의원은 2016년 4.13총선에서 당선돼 임기 절반(2년)을 겨우 채우고 중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 전 의원은 명퇴 직전에 지인 A씨에게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한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권 전 의원은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도 추가됐다. 권 전 의원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치러야 하지만 이번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함께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오는 14일 이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제천 출신인 이장섭 정무부지사와 이후삼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득표율 32.91%) 전 공관위원장은 2016년 4.13총선에서 권(58.19%) 전 의원에게 석패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이시종 충북지사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이 부지사와 함께 나란히 자리를 비우게 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에선 엄태영 전 제천시장, 바른미래당에선 김한길 전 의원의 특보를 지낸 이천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4석으로 7석 차이가 됐다. 바른미래당은 30석, 민주평화당은 16석, 정의당은 6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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