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국 충북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난 4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직원에게 청렴실천을 독려하는 편지(왼쪽 아래 ㅁ)를 발송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자산총액 상한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자산총액 상한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산총액 기준은 1995년 12월 1000억원 이하로 개정된 후 25년 동안 유지돼 왔으나 최근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해 상향 조정돼온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과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000억원을 넘을 경우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충북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개선돼 성장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돼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기보 보증연계투자 비중은 창업기업 87.5%, 지방기업 60.9%이다.

윤영섭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이 원활해지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