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도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총 1억원 중 1차분 300억원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총 1억원 중 1차분 300억원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NH농협은행 등 도내 9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상담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보 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등 5곳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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