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이종배(사진·국민의힘·충주) 의원이 광주 붕괴사고 후 대표발의 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에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게 하는 등 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 될 것을 기대 된다"며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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