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옥천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옥천군은 이달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과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미취학 유아동과 청소년 관련시설 103개소를 우선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공원 3곳, 어린이 놀이시설 45개소, 어린이집 19개소, 학교 27개소, 청소년 시설 3개소, 도시공원 6개소 등 총 10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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