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본부장 유호진)는 4일 오전 제천시 봉양읍 두산건설㈜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추락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청주시가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다중주택 및 다중이용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건축기준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다중주택 및 고시원 실별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해 기존 건축물 외부계단 상부에 설치하는 임시지붕, 건물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한 방수용 구조물, 전통시장·상점가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바닥면적 5㎡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량철골구조의 보일러 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가설건축물 확대 범위는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경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 및 설치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 밖에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횟수 신설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월 입법예고 후 청주시의회에 상정, 오는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내 위반건축물 해소 및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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