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를 비웃듯 수도권 인접 충북도의 주간아파트값 상승세에 비례해 공인중개사 수도 증가하면서 과당경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가 조례개정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조례개정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모두 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상한요율을 매매는 6억~9억원 구간의 경우 0.5%에서 0.4%로 0.1%p 낮췄다.

임대차의 경우는 3억~6억원은 0.4%에서 0.3%로 0.1%p 인하했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김민정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조례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시·군에 배부 및 홍보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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