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음성군수가 16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의에서 지역에 운영중인 모든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잠정 휴관 및 운영 중단을 지시했다.
음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마련자금(구매·전세) 대출 잔액의 3%를 가구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음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에 나선다.

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마련자금(구매·전세) 대출 잔액의 3%를 가구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770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부모, 자녀(만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다.

한편 군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는 전입 즉시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중‧고등학생이 관내 6개월 이상 주소 유지 시 1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전입신고 시 10만원, 재학 및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금리상승 등 경제적 여건으로 출산을 꺼렸던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된 주거 정책으로 다자녀가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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