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범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한 문장대온천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충북범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한 문장대온천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경북 상주시와 상주지주조합이 재추진해온 문장대온천 개발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 그동안 온천개발 저지 운동을 벌여온 충북범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한 문장대온천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협의종료,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지정·고시된 관광지 등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책위는 이번 사업이 2003년과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임에도 상주시와 상주지주조합이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그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알린게 유효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대책위를 재구성,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며 대응,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이끌어냈다.

유철웅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오는 2022년부터 한강수계 달천 및 신월천은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물관리 지역에 편입되는 만큼 상주지주조합이 관련 사업을 재추진하기엔 어려워 사실상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백지화 됐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는 특정지역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만일 이 같은 일이 충북인근에서 재발될 경우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력저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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