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중소벤처기업청은 신산업·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창업지원법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29일 일제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