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972㎡의 축사에 한우 90마리를 기르는 고경락 도우농장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2~4시 사이 한우 수송아지 3마리가 순차적으로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충북도가 28일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28일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가축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 비율로 지원된다.

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사슴, 가금, 벌 등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외에도 재해 피해를 대비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82가구, 105억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보급(740가구, 29억6000만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40가구, 8억원) △가축 폐사체 처리기(20대, 6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 중점사항 사전 지도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농가 현장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풍수해에 대비해 농가가 우선적으로 축대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등을 설치해 축사 내 적정 온도를 유지토록 노력할 것과 단전을 대비한 비상용 에너지를 확보하고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자가발전기 상태 등 전열기구의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보 발효 시 축산 농가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시군과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사양관리 지도 활동을 강화 하겠다”면서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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