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지원법 대표발의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이종배(사진·국민의힘·충주) 의원은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불려가 4시간이 넘도록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데 대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文)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박 전 합참의장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해 조사했다는 이유로 4시간 넘도록 청와대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선박을 나포, 조사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었음에도 군 통수권과 무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군 서열 1위인 박 전 합참의장을 불러 4시간 넘게 조사 한 것은 군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이지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의 입장 번복,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청와대 안보실은 북한 관련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외면에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하다가 정작 우리나라 국가안보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왔고 북한과의 ‘평화 쇼’ 궁리에 빠져 안보를 무너뜨린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문재인정부 일련의 대북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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