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피해자 지지모임은 8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충북청주경실련피해자 지지모임은 2021년 2월 8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16일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가 앞서 지난 7월 15일 충북청주경실련이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무효소송을 각한한데 대해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사고지부란 현상만을 볼 뿐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겪은 피해와 불이익을 보지 않은 계적 판결이란 이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사고지부를 지정·정리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을 해고하면서 충북청주경실련을 없애는 가해자를 만들었지만 재판부는 사고지부란 현상만을 볼 뿐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피해와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청주경실련 임원들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직이 제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면, 청주경실련의 사고지부 지정도 피해자의 부당해도고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