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임시청사
청주시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에 대해 오는 9월까지 2개월여 간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에 대해 오는 9월까지 2개월여 간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8~2021년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다.

농업법인 감면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에 따라 취득세의 50~75%를 감면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감면은 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만 추징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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