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6일 2026년까지 GRDP 100조원을 목표로 민선8기 60조원 투자유치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가 오는 19일까지 생활밀착형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오는 19일까지 생활밀착형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외피형살균소독제 등 생활밀착형 의약품, 비만치료 주사제인 태반 주사제 등 외모관리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병원·약국 광고물과 미용, 탈모, 비만, 피부관리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매체상 불법 광고도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부 용기·포장의 기재사항 △외부 용기·포장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온라인 점검결과 부적정 사항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를 통해 해당 사이트 차단 또는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미영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앞으로 집중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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