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9.10)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임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9.10)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임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9.10)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임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호두, 대추, 곶감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 한다.

도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배면수 충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는 부정유통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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