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9월 8일까지 추석(9.10)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임산물에 대한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호두, 대추, 곶감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 한다.
도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배면수 충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는 부정유통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