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소방본부가 오는 8~13일 6일간 추석 벌초·성묘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와 충북소방본부가 오는 8~13일 6일간 추석 벌초·성묘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충북도는 산불대책본부를 꾸려 시·군 등 13개 기관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벌초, 성묘 시 담배, 향불 피우기,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벌인다.

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충북소방본부는 소방인력 7150명과 장비 524대를 동원해 일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또 추석 연휴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항, 역, 터미널 등 15개소에 소방인력 175명과 차량 75대를 배치하고 화재 취약지역 45구간에 하루 1차례 이상 소방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장거래 충북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방지와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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