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편의점 가맹본사의 갑질이 여전해 편의점주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여 간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이 중 50.2%인 275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됐으며, 현재 18건이 분쟁조정 중에 있다.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 8월 현재 79건이나 접수돼 분쟁조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에 대한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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