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시·군 합동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가축분뇨 분야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관리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충북도는 단속기간에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경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경환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게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