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시·군 합동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시·군 합동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시·군 합동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가축분뇨 분야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무단방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관리 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충북도는 단속기간에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경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경환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무분별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게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