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1차 회의에서 2023년부터 4년간 9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1차 회의에서 2023년부터 4년간 9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괴산군 주민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 최종금액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의 결정 결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고,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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