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충주시가 귀농인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임차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주시가 귀농인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임차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충주로 전입 후 3년 이내인 세대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돼 있는 귀농인이 대상이다.

다만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받은 사람 △농업외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가 충주시내 주택을 소유한 사람 △임차건물이 농막, 상가, 민박, 펜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액은 월 15만원씩 연간 최대 180만원이 지원된다.

월세임차비 지원은 농촌지역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귀농인이 이미 지불한 1년치 임차료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대원이 많거나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1년간 임차료를 지불한 통장(영수증)자료 등을 첨부해 오는 11월 1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 상담 결과 애로사항을 반영해 시행된 사업"이라며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홍보해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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