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괴산군이 오는 25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의 명백한 부정유통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나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