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농협 중장기 발전의 기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국내 헌법은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간선제 및 단임제로 도입됐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자 2021년 직선제로 환원했으나 단임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 조합장들은 이날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 찬성 △농협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연임제를 도입해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야 하고 △연임제는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연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공약과 비전을 갖고 농업·농촌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회장 연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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