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상권 활성화와 주민·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상권 활성화와 주민·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진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상권 활성화와 주민·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과 토·공휴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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