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진천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진천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년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가당 연 60만원씩 진천사랑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공익수당이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고, 농외소득 상한선을 29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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