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정정순(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정정순(사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위반 1년에 추징금 3030만원·개인정보보호법위반 1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4월 20일 1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재판을 받아 왔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1년 10개월여 만에 재수감 됐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돼 사흘 뒤 구속 수감됐다.

이후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2021년 4월 20일 풀려나기까지 172일간 수감생활을 했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기간을 제외한 형량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4.15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순께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고,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전 의원의 범행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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