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정월대보름 기간인 3~5일 사흘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소방헬기가 산불진화를 하고 있다.
충북도는 정월대보름 기간인 3~5일 사흘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소방헬기가 산불진화를 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정월대보름 기간인 3~5일 사흘간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58명, 산불감시원 825명 등 산불방지인력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한다.

이들은 산림 내 무속행위나 달집태우기 등 단속 강화와 산불감시 예방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산불진화 헬기를 대기시키고 진화차량과 장비를 점검하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해 산불 발생 즉시 진화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도는 산불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허가 받지 않은 소각행위 때문에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31일 시·군 산림부서장이 참여하는 산불안전관계관 영상회의를 개최해 민속놀이 등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 및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림인접지역 100m이내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아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 대응 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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