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봄 개학을 앞두고 2~22일 3주간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에 나선다.
충북도는 봄 개학을 앞두고 2~22일 3주간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에 나선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봄 개학을 앞두고 2~22일 3주간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북도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식품제조가공업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위반 등이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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