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35조 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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