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집행관실이 4일 오전 청주시 신청사 신축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비의료시설인 주차장과 장례식장을 먼저 강제집행하기 위해 펜스와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4일 오전 청주시 신청사 신축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비의료시설인 주차장과 장례식장을 먼저 강제집행하기 위해 펜스와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는 앞서 지난 4일 청주지법 집행관사무소에서 명도 이전한 청주병원 주차장 시설물 보강작업을 방해한 병원 관계자에 대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집행관사무소는 당초 청주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던 주차장 부지에 펜스를 설치해 청주시에 인도하려 했으나 직원들 저항이 심해 쇠말뚝과 쇠사슬 등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명도 이전 후에도 병원관계자가 주차장 부지에 상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불법 침임하고 훼손해 지난 6일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명도시설물 법적관리를 위해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병원 출입구 또한 청주시로 명도 이전된 곳으로 시는 법적으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되는 일체의 침해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병원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 평일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주말 아침에 공사를 진행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공사차량 진입까지 막아서는 행동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명도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법원 강제집행에 따라 명도 된 시설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법 집행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위중한 상황으로 판단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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