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7일까지 2주간 도내 건설현장 5곳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4곳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충북메이커스DB,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7일까지 2주간 도내 건설현장 5곳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4곳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충북메이커스DB,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7일까지 2주간 도내 건설현장 5곳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4곳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 된 내용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단순 방문취업 소지자를 채용(외국인고용법 12조 3항 위반)했거나, 비전문취업인력으로 체류기한(최대 4년 10월)을 넘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출입국관리법 18조 3항 위반)이다.

청주지청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한 건설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청주지청은 이번 건설현장 불시 점검 외에도 지난 3월 2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 지도‧점검은 사업주 교육, 자가진단, 현장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 중이다.

청주지청은 점검대상의 40%를 취약업종인 농축산업 등에 배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로감독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근로관계와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도 점검하고 있다.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이번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불이익보다 사업장 계도에 맞춰져 있다"며 "각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만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향후 현장점검 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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