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오폐수 등 도내 주요하천 환경오염원 무단배출에 대한 올 2분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오폐수 등 도내 주요하천 환경오염원 무단배출에 대한 올 2분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 가축분뇨, 폐기물, 개인하수, 오폐수 등 도내 주요하천 환경오염원 무단배출에 대한 올 2분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 2분기에는 금강수계인 보은·옥천·영동에 대한 도-군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선 자체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할기관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사건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요 하천 환경오염원 특별단속으로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해 수질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한강수계인 충주, 제천, 괴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단속과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한 자체단속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가축분뇨 정화시설 미가동 등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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