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는 24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는 24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는 24일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7급 이하 하위직 기관 근무 회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이유로 학교 근무 의무기간을 7급 2년·6급 3년에서 각 1년 6개월로 줄이고 본청근무 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는 보직관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인사담당공무원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신설 조항까지 있어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교육청지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힘든 근무 여건은 학교나 기관이나 매한가지라며 소수가 근무하는 학교 근무자들은 관리자에 의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직종 간 업무 갈등 등으로 인해 기관 근무자들은 고위직들의 고유 업무를 넘어선 성과지상주의 추구 업무로 인한 야근 등 격무로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과 함께 낮은 자존감을 느끼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버티는 일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격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장기근무를 제도화해 순환근무 원칙과 상반된 과거 내 사람 고집문화로 회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번 보직관리기준 개정안은 업무 공백 해소 대안이 아닌 현장(학교) 근무를 등한시 한 탁상행정으로 승진에 눈이 먼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관계자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개정 과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은 보직관리기준을 역행시킨다면 그나마 나아지고 있던 대다수 일선 학교 지방공무원의 처우마저 과거로 퇴행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는 지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평일 기준 2일간, 응답 557명) 교육청 보직관리기준 개정안 학교 근무 의무기간 축소 및 본청 근무연한 확대에 80%가 압도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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