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병무청은 휴가철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최근 공항에서 출국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병무청은 휴가철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최근 공항에서 출국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병무청은 휴가철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최근 공항에서 출국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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