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은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아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은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아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아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 수색 활동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아래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낭비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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