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만13세 이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 시행을 잠정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만13세 이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 시행을 잠정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교육청은 만13세 이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 시행을 잠정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 일환으로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통학 등에 해당한다는 ‘도로교통법 2조 2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지난 7월 26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선 초등학교는 경찰청 공문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차량 임차에 어려움을 겪게 돼 2학기 학교 밖 교육활동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비상대책 회의를 거쳐 법령개정, 경과 조치 요청 등 현실적 대책마련과 학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법적용에 대한 유보 요청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25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추진 등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학교장 및 어린이교육시설에 안내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그동안 현장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대응하며 노력 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등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교원안전요원연수 확대 △체험학습매뉴얼 지침 안내 △컨설팅 지원 강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세심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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