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지난 31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사진·국민의힘·영동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1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사진·국민의힘·영동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의회는 지난 31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사진·국민의힘·영동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도록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사업지원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포상 등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충북도는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내수면어업 정책의 발전과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410회 임시회 ‘농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에서 내수면어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19일 열리는 4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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