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4인 가족 근로자가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청.
제천시는 4인 가족 근로자가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제천시는 4인 가족 근로자가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원을 파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관내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됐던 500만원의 지원금 지급혜택을 둘째자녀 이상부터 부여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근로자가 제천으로 전부 주소지를 이전하면 총 1000만원의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이주정착 지원금 혜택이다.

다만 시는 근로자의 사업체 지속 근무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2년 이내 퇴사, 이직 또는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는 방지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10인 이상 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외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 및 지역 관광분야 투자 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이주정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43-641-66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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