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인구증가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단양군이 '인구증가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단양군이 '인구증가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전입세대 축하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등을 신설했다.

단양군 전입세대에 세대 당 50만원 이내(최초 1회 지원)로 지원하고, 초중고에 진학한 학생에게 20만~50만원(각 학급별 최초 1회 지원)을 지원한다.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단양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30년 후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는 단양군 인군 3만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는 물론 지역의 군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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