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 1항 6호에 따라 겨울철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다.

철새도래지는 △문암생태공원~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오송읍 동평리~오송리 천변도로 △흥덕구 신촌동 옥산교~미호강교 천변도로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 천변도로 등 5개 구간이다.

진입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26일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8건을 공고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