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됐던 청주시가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모충로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토지 소유권까지 되돌려 받았다.
피소됐던 청주시가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모충로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토지 소유권까지 되돌려 받았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피소됐던 청주시가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모충로 도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토지 소유권까지 되돌려 받았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2020년 4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304㎡에 대해 상속인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토지는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서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다.

시는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지난 8월 18일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았다.

자주점유란 소지의 의사를 갖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2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3년간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이란 성과물을 얻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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