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11일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초등돌봄전담사 한 씨는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는 하루 8시간 일한만큼 임금을 받는 반면 시간제는 하루 6시간 30분을 일해도 6시간을 일한만큼만 임금을 받고 있다며 충북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해 시정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청주의 한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한 것을 인용 결정했다.

초등돌봄전담사 한 씨는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전일제는 하루 8시간 일한만큼 임금을 받는 반면 시간제는 하루 6시간 30분을 일해도 6시간을 일한만큼만 임금을 받고 있다며 충북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해 시정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이 재심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 문제를 노사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충북도교육청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의 차별 시정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몰고 갈 경우 차별과 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공짜노동 강요 즉각 중단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직접 차별 시정에 나설 것 △근무시간 차별 해결을 위해 학비노조와 노사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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